삼성물산, 우량농지 조성 명목…'공사현장 토사 불법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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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우량농지 조성 명목…'공사현장 토사 불법 반출'
  • 김종대 기자  news3871@naver.com
  • 승인 2023.11.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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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례 기준 무시된 채 매립돼
지난달 19일부터 인근 농지 성토
"市, 매립 등 실태조사 벌일 것"
평택시 고덕국제화지구 산업단지 내 평택캠퍼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흙)가 인근 농지에 무단 반출되고 있어 논란이다. 사진은  토사(흙)가 인근 농지에 무단 반출되고 있는 모습. (사진=김종대 기자)
평택시 고덕국제화지구 산업단지 내 평택캠퍼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흙)가 인근 농지에 무단 반출되고 있어 논란이다. 사진은 토사(흙)가 인근 농지에 무단 반출되고 있는 모습. (사진=김종대 기자)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평택시 고덕국제화지구 산업단지 내 평택캠퍼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흙)가 인근 농지에 무단 반출되고 있어 논란이다.

5일 평택시와 건설사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9월 초부터 평택시 고덕국제화지구 산업단지 내에서 변전소, 그린동, 초순수(UPW) , 복합동, 그린방지 등의 터파기 공사를 비롯한 600㎜ PHC 파일 공사와 독립기초(방석자리)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업체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토사 수천여 톤을 협력업체를 통해 지난달 19일부터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936-37 일원 농지 약 6059㎡에 평택시 조례 기준이 무시된 채 매립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토사가 농지 성토용으로 둔갑해 사토장이나 불법 매립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택시는 성토 높이를 2미터에서 1미터로 지난 8월23일 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농지에서의 성토는 1미터를 넘지 않아야 되고,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는 자연 상태의 흙이 아닌 경우 성분검사를 거쳐 반출돼야 한다.

이 업체는 또 인근 농지에 성토를 명목으로 기준이 넘는 높이로 토사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나 안전요원조차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한 주민 A 씨는 "세륜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안전요원도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는 덤프트럭들로 인해 도로는 흙으로 덮여 엉망이고 이들의 난폭운전으로 불안감이 든다”라고 말했다.

공사 현장 인근 도로는 대형 공사차량들로 인해 도로 곳곳이 파이고, 도로 세척을 위해 살수차가 부분별 하게 뿌린 물은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삼성물산 현장 관계자들은 공사차량(덤프트럭)들의 난폭운전, 농지성토라는 명목으로 토사가 무단 반출되는 행위들에 대해 협력업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본지 취재진이 삼성물산 본사를 통해 해당 공사현장 소장과 현장 관계자들에게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취재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토사가 무단 반출돼 농지에 매립되고 있다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적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는 별도로 접수된 다른 민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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