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시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1형사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판사)는 지난 1일 임종성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의자들과 검찰이 항소한 것과 관련해 양측 다 원심을 다시 들여다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대체로 인정했다. 이로써 임 의원은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선출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임 의원이 사건 당시 모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동석시키고 식사비를 결제한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임 의원의 배우자 A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전 시의원인 B씨 역시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이 유지됐다.
임 의원은 항소심 결과 이후 상고할 뜻을 밝혀, 최종 대법원의 판단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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