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옆에서 동거녀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부당하다"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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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옆에서 동거녀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부당하다"며 항소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10.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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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자녀들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잠든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형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자녀들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잠든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형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A씨가 이날 항소했으며 검찰도 더욱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항소했다.

앞서 A씨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 2명이 자고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살해해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피해자의 자녀들은 평생 자신들의 옆에서 어머니가 살해됐다는 사실에 대한 정신적 충격 및 어머니의 부재 속에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28일 새벽 동거녀 B(30)씨의 자택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집착하기 시작했고 B씨가 잠든 사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이들의 옆에서는 B씨의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잠 자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 용인될 수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 2명이 옆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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