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평택의 제지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24일 오전 11시49분께 평택시 진위면의 제지공장에서 43세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얼굴이 롤러기계에 끼였다.
이날 A씨는 종이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소방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두개골 골절과 심정지 상태였다.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경찰은 제지공장 측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는지 등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사측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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