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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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 적발'
  • 김주홍 기자  ju0047@naver.com
  • 승인 2023.10.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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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특사경, 33일 동안 불법행위 집중 단속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10곳(14건) 적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10곳이 적발됐다. 상수도보호구역은 먹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보호구역을 말한다. (사진제공=경기도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10곳이 적발됐다. 상수도보호구역은 먹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보호구역을 말한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김주홍 기자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10곳이 적발됐다. 상수도보호구역은 먹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보호구역을 말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33일 동안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14)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또는 교육용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은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또는 폐기용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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