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남양주 지역단위 새마을금고 직원이 600억원대 대출을 내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위조한 대출서류로 새마을금고로부터 600억원대 대출을 받아낸 건설업자 B(50대)씨는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대출담당인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건설업자 B씨에게 600억원 규모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다.
이 같은 대출규모는 B씨가 담보로 갖고 있던 땅값 200억원대보다 3배 많은 부실대출이다.
B씨는 가평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자금을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 부실대출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직원과 대출자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대출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해당 새마을금고는 4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당해 인근 금고로 흡수 합병됐다.
A씨는 회사애서 면직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