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여성을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피해 여성에게 재차 연락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경기도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4월 과거 업무로 알게 된 B씨에게 수차례 전화하면서 스토킹한 후 B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B씨에게 문자메시지 13회를 보내 호감을 표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를 진행하던 중에 재차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며 재판을 받으면서도 우편을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협박했다.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자체조사와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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