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고···취득가액의 최대 10% 부과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환경 조성 위해
이태희 과장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환경 조성 위해
이태희 과장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다운 계약)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시에 따르면 19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세조작의 정도가 큰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다운 계약)’의 경우 기존 최대 5%에서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예를 들어 실제 5억원에 거래한 아파트를 2억5000만원으로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는 2500만원이었으나, 이날부턴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시는 이번 법률 개정은 부동산시장의 투기행위와 시세조작 등을 예방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시청 부동산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시는 시세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를 엄중 대응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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