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대상
MRI‧CT검사 등 입원 시 식대 지원
다음 달 10일까지 학교에 서류 제출
MRI‧CT검사 등 입원 시 식대 지원
다음 달 10일까지 학교에 서류 제출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희귀 난치병 학생 치료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16일 교육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희귀 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 질환과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을 앓는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이다.
매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항목은 비급여 의료비 중 약제비(주사제 포함), MRI‧CT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입원 시 식대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학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교육청의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 사업은 희귀 난치병 학생의 건강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한 아이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