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희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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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희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10.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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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대상
MRI‧CT검사 등 입원 시 식대 지원
다음 달 10일까지 학교에 서류 제출
인천시교육청이 1일부터 2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제21회 인천과학대제전·제5회 인천수학축전’을 개최한다. 사진은 인천교육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희귀 난치병 학생 치료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진은 인천교육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희귀 난치병 학생 치료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16일 교육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희귀 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 질환과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을 앓는 관내 유특수각종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이다.

매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항목은 비급여 의료비 중 약제비(주사제 포함), MRICT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입원 시 식대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학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교육청의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 사업은 희귀 난치병 학생의 건강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한 아이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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