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정차위반 이의신청 감소, 행정절차 개선···‘과태료 45%’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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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정차위반 이의신청 감소, 행정절차 개선···‘과태료 45%’ 단축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10.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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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이후 5개월 운영 효과
법원 통보 않고 위원회 자체 심사
김경일 시장 “시민 눈에 맞는 단속”
파주시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단속 행정 구현을 위해 실시한 주정차위반 행정절차 개선으로 과태료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이전보다 45%를 단축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단속 행정 구현을 위해 실시한 주정차위반 행정절차 개선으로 과태료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이전보다 45%를 단축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주정차위반 행정절차 개선으로 과태료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이전보다 45%나 단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파주시에 따르면,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불복 절차는 자진 납부 기간 내 의견제출과 과태료 부과 후 이의신청으로 나뉘는데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 관할 법원으로 통보해 결정까지 3개월에서 길겐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민원 불편을 해소를 위해 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위과태료 이의신청을 심사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행정절차 개선 계획을 수립, 이후 5개월간 운영해 이의신청 평균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시는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치 못하거나,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 등에 의한 도난, 사고 등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부합하는 건을 대상으로, 월평균 5건 이상을 법원에 통보치 않고 위원회 자체 심사해 가결(면제) 처리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간소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꾸준히 높여 50만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단속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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