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이 여자 3명 잇따라 폭행, 성범죄 시도 '구속'
상태바
10대 남학생이 여자 3명 잇따라 폭행, 성범죄 시도 '구속'
  • 권영복·김상현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3.10.10 10: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10대 고등학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 3명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김상현 기자 | 10대 고등학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 3명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고교생 A(16)군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 있는 등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5~6일 수원시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2, 화성시내 상가 화장실 1곳 등 3곳에서 10대 여성 3명을 각각 폭행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95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 1명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루 뒤인 6일 오후 95분께에는 수원 권선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1명의 목을 졸랐고, 같은 날 오후 950분께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다.

마지막 범행 때 A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7일 낮 1230분께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A군을 체포했으며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성들을 폭행한 점,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발견했다.

A군은 만 16세로 고교 재학 중이며 촉법소년은 아니다.

권영복·김상현 기자
권영복·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