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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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운영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3.10.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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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 30만원 이상 체납
모바일앱 이용해 주간·야간 등 영치 활동
의정부시 2022년도 본예산이 20일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이달 한 달간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의정부시가 이달 한 달간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시 징수과 직원들로 구성된 영치반이 집중 영치 기간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이용해 주간 및 야간 영치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상습적인 고질 체납자는 표적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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