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주홍 기자 | 안산시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위해 ‘2023년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민선8기 공약 중 하나로 안산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당초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도비 등 사업비 확보 노력을 통해 올 4분기(3개월분)부터 지급을 시작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연속 2년 이상(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안산시 소재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생산(축산·임업 포함)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농민에게는 3개월분(10~12월)인 15만원(월 5만원)을 안산 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내달 4일부터 25일까지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대부동은 행정복지센터 내 대부농정지원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에게 오는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하며, 180일이 지날 경우 금액이 자동소멸 되니 주의해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소득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또한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