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자 숫자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공짜로 주겠다고 속여 피해아동들로부터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선고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A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전자장치를 부착했으며 주거지에 24시간 상주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기소된 후 해킹범이 자신의 휴대폰을 해킹해서 범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해킹범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해킹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해킹범은 존재 자체가 없었다"고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종의 알리바이 부재와 비슷한 사건이다. 피고인에게 상당 부분 입증할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특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다음달 25일이다. A씨는 2021년 7월 아동과 청소년들이 주로 보는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당시 10살 초등학생 등 4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을 테스트하는 걸 도와주면 계정을 그냥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아동들의 부모에게는 '1억원을 달라. 안 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 갈취도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