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폐기물업체 폭발사고 2명 사망, 원청·하청업체 대표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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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폐기물업체 폭발사고 2명 사망, 원청·하청업체 대표들 재판행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09.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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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공연계 원로가 20대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해당 학교 캠퍼스에는 '학교법인의 독선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나붙었다. 사진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사진=중앙신문DB)
지난해 3월 안산 시화공단 내 폐기물업체 폭발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고 관련 원청업체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이 기소됐다. 사진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지난해 3월 안산 시화공단 내 폐기물업체 폭발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고 관련 원청업체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5일 원청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29일 오전 10시24분께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단 내 대일개발㈜ 옥외에 설치된 약 5m 높이 액상폐기물 저장탱크(저장용량 36톤)가 폭발했다.

근로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탱크 내 보관된 가연성 유증기가 용접기의 불꽃으로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상부에서 펌프설치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숨졌다.

검찰은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인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공사의 금액은 5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교적 적은 금액의 공사이지만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고려, 공사금액이 아닌 원청업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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