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스쿨존 밤에는 시속 50㎞ 주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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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스쿨존 밤에는 시속 50㎞ 주행 가능해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08.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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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없는 시간대 일괄 30㎞ 속도제한은 비합리적 지적 잇따라
10일 오후 수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속도감시 카메라가 지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김영식 기자)
9월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심야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가 30㎞에서 최대 시속 50㎞까지로 조정된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9월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심야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가 30㎞에서 최대 시속 50㎞까지로 조정된다.

경찰청은 30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간선 도로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상향한다.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7~9시, 낮 12시부터 오후 4시 등하교 시간대엔 시속 30㎞로 하향 조정한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드물고 교통사고 위험도 극히 적은 심야시간대(0~5시)에는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한다. 교통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점멸신호를 정상 신호로 변경한다.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한 후 다음 교차로에서 대기하지 않고 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신호를 부여한다. 쇼핑센터 인근이나 번화가 등 보호구역 외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의 보행 신호 시간을 연장한다.

앞서 경찰청은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다수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정하고 상시 단속했다. 그러나 심야 시간대 등 보행자가 거의 없는 시간대에는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8곳을 대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했으며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불과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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