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월 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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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 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8.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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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승 기대 따른 ‘투기우려’
도시계획위원회서 재지정 가결
미추홀·연수구 등 일원 13.91㎢ 인천시가 구월 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허가구역 지형도. (사진제공=인천시청)
미추홀·연수구 등 일원 13.91㎢ 인천시가 구월 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허가구역 지형도. (사진제공=인천시청)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미추홀·연수구 등 일원 13.91인천시가 구월 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9일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13.91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2023921일부터 2024920일까지다.

구월 2 지구는 2023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으로,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우려가 있어 지난 23일 열린 인천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지정이 원안 가결했다.

재지정 지역은 기존과 같지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기준이 강화돼, 주거지역은 180초과에서 60초과로, 상업지역은 200초과에서 150초과로, 공업지역은 660초과에서 150초과로 변경됐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특히 주거용은 실거주만 가능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은 구월 2 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거래량과 지가변동률 등은 안정적이나, 개발사업이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어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우려로 허가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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