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마쳐
군, 올해부터 혁신상 추가 선정
군, 올해부터 혁신상 추가 선정
|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 연천군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 9명을 선발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군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해 연천군청 및 연천군시설관리공단에서 추천한 총 25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실적검증과 실무심사를 거쳐 최종 8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또 이에 대한 순위 결정을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도 진행했다.
심의결과 최우수는 정부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으로 불합리한 규제해소 사례가 선정됐다. 이어 우수 사례로 문화재보호구역 내 국유토지 관리전환을 통한 보상비 및 사용료 예산 절감 성과를 선정했다.
장려는 3건으로 축제 입장료 징수 및 상품권 환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의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예산절감 및 안전한 시설환경 구축, 수소연료전지 연계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에 선발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공동추진 1건)에게는 표창과 포상금, 인사가점(혁신상 제외)이 부여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혁신상을 추가했다”며 “다양한 평생학습 공간발굴 사례, 경원선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사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사전알림서비스를 통한 과태료 처분 사전예방 사례를 발굴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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