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교육 멈춤의 날 추진이유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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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교육 멈춤의 날 추진이유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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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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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공교육 멈춤의 날 추진이유 살펴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오는 94일 교사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집단행동 움직임에 교육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교사들은 이날 연가나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가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참여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학교에도 이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28일 현재 경기·인천지역에서만 3643개교 31250명이 재량 휴업에 동참하겠다고 서명했다. 전국적으론 1789개교 82358명에 이른다.

23일 교육부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 이후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교장·교감도 657명 포함됐다. 재량휴업일로 예고한 학교는 478곳이다. 일부 교사들은 당일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추진 중이다. 게다가 학부모 학생들 까지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 공백 사태도 우려된다. 그러자 급기야 경기교육감이 직접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 장관도 엄정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동참 서명인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동이라며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들이 연가를 내고 집단행동을 하는 건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일로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입장도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장이 9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학기 중에는 재난 등 비상 상황이 아니면 재량휴업일을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들의 주장은 사뭇 다르다. 공교육 멈춤의 날 강행이 종합대책만으로 교권회복과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절박함이 함축돼 있어서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관련 입법이 이루어져야 시행효과가 높은 사안들이 많다. 입법이 안 되면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대책들도 있다.

교사들의 집단행동 예고는 이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촉구 집회가 예정돼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입법 현안들이 시급히 선행되지 않으면 이번 대책은 사상누각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정치권은 교권보호와 학생인권보호를 놓고 견해 차이를 보이며 해 묵은 정쟁을 벌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집회 자제 요청과 엄정대응 방침만 밝힐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교사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교사들도 49재 추모와 입법 당위성 주장은 고유 권한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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