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임시술비 지원 국가사업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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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난임시술비 지원 국가사업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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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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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난임시술비 지원 국가사업이 맞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난임시술비 지원을 지자체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지난 34개월 동안 권익위에 접수된 예비부모 건강권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0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은 총 1493건이었다. 이중 난임시술비 등 지원 확대 요청으로 분류된 민원이 4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내용도 구체적이었다.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실패 시 지원 확대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된 것들이어서 설득력이 높다. 그중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시술비 지원소득 기준 내용이다. 기준보다 건보료 납입 내용이 한 푼이라도 높으면 지원불가통보를 받는 현재의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지원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고 지역에 따라 가능과 불가능으로 나누어지는 것도 개선점으로 꼽았다. 사실 그동안 이 같은 개선의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난임시술비 지원이 지자체가 사정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이어서 지역에 따라 일부 소득 계층에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형평성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원금 지급 지연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현행제도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저소득층 난임시술 지원금 지급 주체는 2017년 법 개정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됐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지원금은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어 제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관할 지원금은 지급 기한이 없어 무기한 외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는 그나마 다행이다. 살림살이가 팍팍한 지자체는 문제가 심각하다. 중위소득이 낮을수록 지원금이 많아져서다.

그러다 보니 난임병원 지원금조차 예산 부족을 이유로 최대 10년 이상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곳도 부지기수다. 의사회 조사 결과 경기도만 해도 지난 202231개 시군에 지급했어야 할 난임시술 지원금은 총 162억원에 달한다.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는 아이를 낳을 의지가 분명하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하다. 국가 소멸을 걱정할 상황에서 비용 때문에 아이 낳으려는 부부의 의지가 꺾여선 안 된다. 난임 지원 하나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무엇이라도 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 우리의 저출산 문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권익위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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