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보호대책 입법으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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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보호대책 입법으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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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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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교권보호대책 입법으로 보완해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이 발표된 만큼 이젠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교육부는 23일 교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입법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각종 민원에 교사 개인이 대응하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 같은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바뀐다. 이를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을 만들기로 했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민원팀도 운영한다.

그동안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수업에 방해가 되는 학생 등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고, 교사를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교사 개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학부모의 민원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선 교사들이 나 홀로 각종 악성·과잉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가중하도록 하고, 학급교체·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교원단체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입법이 이루어져야 시행 효과가 높은 사안이 많은 만큼 교육계에선 관련법 개정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입장이다.

우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조사에 앞서 교육청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무부 소관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사항이어서 더 그렇다. 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 여야 간 견해차가 크다. 여당은 입시에 영향을 주는 만큼 교권 침해 예방 효과가 적잖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 소송만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교권보호를 위해 여야가 합리적인 절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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