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A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2일 대법원과 안양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A사가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기각되자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며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사는 2018년 8월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해 해당된다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월 열린 1심에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시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패소하자 항소했다.
2020년 5월 열린 2심은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이 당연히 접수 또는 수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올 4월 진행된 환송심에서 법원은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 법원은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긴 시간 공방을 이어오던 행정소송이 마침내 시의 승소로 끝났다”며 “앞으로도 환경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안양시는 지난 1월 A사가 시의 과도한 지도·단속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에 이어 5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