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교사 정당한 생활지도엔 아동학대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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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교사 정당한 생활지도엔 아동학대 면책
  • 김주홍 기자  ju0047@naver.com
  • 승인 2023.08.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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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교육활동보호 대책 발표
전담변호사 지원 등 법률지원 강화할 것
수업방해 학생 분리교육·AI 상담 등 진행
준비된 정책 2학기부터 지체없이 시행
임태희 교육감이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이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중앙신문=김주홍 기자 | 임태희 교육감이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엔 아동학대 면책을 주는 등 교권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는 등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보호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개정을 요청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도 즉시 정비를 요청해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하고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준비된 정책은 오는 2학기부터 시행 할 예정으로, 먼저 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돕겠다고 구상도 밝혔다.

임 교육감은 "학교가 교육활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학교는 교육부 고시와 생활 규정 안내에 따라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학교는 2학기부터 시범적으로 1, 2단계 학생 분리 교육을 위해 학교 구성원과 협의해 여건에 맞게 준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부모 상담 체계는 AI 챗봇, 서면 상담, 전화·방문 상담의 3단계로 이루어 지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분리 교육도 단계별로 진행한다.

또한 소송에 앞서 아동학대 등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신고했을 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는 학교장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다 신중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직위해지 않겠다는 취지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에 마련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은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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