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상이군경 자활용사촌 명의를 빌려 13년간 방위사업청에 육가공제품을 납품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군납 식자재업자 60대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용사촌 전현직 회장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이군경 자활용사촌인 '보은용사촌'의 명의만 빌려 육가공제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활용사촌은 중상이 국가유공자들이 모여 살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설립한 공동 사업체를 일컫는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 규정 등은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명의만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보은용사촌이 직접 육가공 제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얻은 수익금의 3%를 B씨 등 보은용사촌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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