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A(50대)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군포시내 다방에서 B(50대·여)씨와 C(60대·남)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특히 A씨는 이미 쓰러진 피해자들의 급소를 수차례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 범행 직후 그는 흉기로 자해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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