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생결제’ 도입,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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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생결제’ 도입,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개선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7.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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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익·세액공제 인센티브
만기일 이전 조기 현금화 가능
신한은행·농협은행 상품 가입
김상길 재정기획관이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정기획관실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김상길 재정기획관이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정기획관실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시가 이달 중순부터 용역 및 물품의 공공구매 시 상생결제를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상길 재정기획관에 따르면, 상생결제는 거래기업이 납품대금을 결제일에 현금으로 지급받고, 결제 만기일 이전에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 대금결제 제도다.

상생결제를 활용하면 지자체와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거래기업(원청)이 하위 거래기업(하청)에 지급할 대금을 압류가 불가능한 상생결제 전용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한 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게 된다. 

또한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한 기업은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발생되는 금융수익 및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또는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상생결제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시의 상생결제 도입으로 각종 경제위기 속에서 대금지급을 제때 받지 못해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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