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가 10~20%의 개인부담금 납부 후 기기 보급..지난해 806명이 혜택
| 중앙신문=김주홍 기자 | 경기도가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 장애인 1천명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시작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보급대상자 1천명을 선정해 오는 21일부터 보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약 46일 동안 신청서 접수를 진행했으며, 시각장애용 보조기기 719명, 청각·언어 장애용 보조기기 2191명, 지체·뇌병변 장애용 보조기기 33명 등 총 2943명이 신청했다.
도는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 기기 활용계획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1천명을 선정했다. 기기 종류별로는 시각장애용 244대, 청각·언어 장애용 745대, 지체·뇌병변 장애용 11대다.
선정 결과는 19일부터 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개인은 21일부터 31일까지 제품가의 10~20%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개인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기 보급은 개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이뤄진다. 도는 기기 보급 취소자와 개인부담금 미납자 발생 및 잔여 예산 소요를 위해 8월~9월 보급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당초 750명에게 보급할 계획이었으며, 추가 보급대상자를 선정해 최종 806명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경기도 정보기획담당관 정보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여러 학습에 다양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정보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