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있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미끼로 피해자 62명으로부터 29억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을 비롯한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4월19일부터 6월9일까지 약 50일간 "주식투자 손실금을 코인으로 보상해주겠다"면서 꼬드겨 무가치한 허위코인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마치 손실금이 보상된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62명한테서 29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본인인증에 필요하다'고 속여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정보를 넘겨받은 후 이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이들의 범죄수익 일부를 몰수·추징 보전조치했으며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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