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146명에 과태료 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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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146명에 과태료 7억원 부과
  • 김주홍 기자  ju0047@naver.com
  • 승인 2023.07.1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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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의심 311건, 국세청 통보"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3건 고발 조치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5천만 원보다 7천만원 높게 신고하는 등 시세 조작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주홍 기자 |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5천만 원보다 7천만원 높게 신고하는 등 시세 조작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해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 과태료 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3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 등 총 146명을 적발했다.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2천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5천만원보다 7천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04거래가격 의심 43거래대금 확인 불가 25대물변제 8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31건이다.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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