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2명 배상금 수원지법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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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2명 배상금 수원지법에 공탁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3.07.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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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수원지법에 공탁했다.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수원지법에 공탁했다. 공탁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법원에 대신 보관하는 것을 뜻한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4일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2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 등을 이들 유족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들이다. 앞서 재단은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1명에 대한 공탁을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상속 관련 서류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정 명령을 한 바 있다.

광주지법은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공탁 거부 의사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자 불수리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단을 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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