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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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추가 지원
  • 김주홍 기자  ju0047@naver.com
  • 승인 2023.07.0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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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만~10만원씩 자유롭게 저축...월 2배 지원, 최대 6년간 저축 가능
청소년쉼터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등 대상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84명을 21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주홍 기자 | 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참여자 84명을 21일까지 모집한다.

이날 도에 따르면,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최대 20만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최대 금액인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총 2160만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원과 지원금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저축액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5일부터 21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문교 청소년과장은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자립두배통장 사업에 116명의 경기도 청소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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