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불법 부동산거래가 도를 넘고 있다. 위법 의심행위도 전문 투기꾼 못지않게 다양하게 이루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기본이고 편법증여, 명의신탁, 대출용도 외 유용 등 드러난 것만도 네댓 가지가 넘는다. 거기에 신고가격 거짓신고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도 거리낌 없이 저질렀다.
국토부는 지난 2일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5년간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상거래 920건을 조사해 이 중 47.5%인 437건에서 위범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경기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서울 34건(7.8%) 인천 11건(2.3%) 순이다.
이를 볼 때 수도권은 이들의 놀이터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위법 사례의 절반가까이가 경기 인천에서 적발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에서 적발될 한 중국인은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월 800만 원에 매수한 뒤 2020년 4월 매수 금액보다 1081%를 올린 9450만 원에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소명자료 제출마저 거부하다 적발됐다. 이상거래 대부분은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신고가격 거짓신고로, 총 419건이 집계됐다. 편법증여 의심 61건, 명의신탁 및 불법전매 등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35건, 기타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를 볼 때 불법행위가 투기성보다는 세금 면탈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적발을 계기로 외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금 짚어봐야 한다. 최근 부쩍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집값 바닥론이라고 한다. 지난 3월 기준 건물과 토지 집합건물을 모두 포함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수는 1,247명이었다. 연초 737명보다 두 달 사이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중에는 중국인이 807명으로 65%를 차지했다. 또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지역에만 전체의 60%가 몰렸다. 자칫 과열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 규제 강화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물론 외국인의 단순한 투자라면 우려는 없다. 하지만 이번 위법행위에서도 나타났듯 위법과 투기로 이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감안, 불법행위를 엄정 관리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