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택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검거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인천시내 아파트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다툰 뒤 불을 지른 혐의다.
그는 라이터로 달력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집 밖으로 대피한 아내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0여분 만에 불을 껐다.
A씨는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대피한 아내 B씨는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자세한 범행동기와 이전에 가정폭력을 행사한 점은 없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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