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수원서 영아 방치 사망케 한 20대 친모 '구속'
상태바
4년 전 수원서 영아 방치 사망케 한 20대 친모 '구속'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3.07.02 20: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4년 전 출산한 영아를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4년 전 출산한 영아를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이현정 판사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에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포기 이유에 대해 A씨는 "현재 체포 상태인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면서 "앞으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 유성구에 거주할 당시 출산한 남자 영아를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검거 후 A씨는 아기의 시신을 대전지역 야산에 매장했다고 했다가 다시 주거지 인근에 유기했다고 말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A씨가 주거지에 사흘간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대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