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득 구분 없앤다...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총 21회 지원
상태바
경기도, 소득 구분 없앤다...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총 21회 지원
  • 김주홍 기자  ju0047@naver.com
  • 승인 2023.07.02 09: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산율 제고 위해, 7월부터 적용
6개월 이상 경기지역 거주해야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이달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주홍 기자 | 경기도가 이달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1(가칭)인구2.0 위원회제안에 따라 난임 시술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소득 기준 폐지의 빠른 시행을 원하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다.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4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도내 부부는 지난해 14739명이었으며,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는 6896명이다.

이정화 건강증진과장은 소득 기준 폐지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임신·출산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로, 더욱 안정적인 출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