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허용기준 초과한 건축허가...道, 오산시 대상 종합감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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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허용기준 초과한 건축허가...道, 오산시 대상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김주홍 기자  ju0047@naver.com
  • 승인 2023.07.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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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간 감사..승진임용 기준 임의 변경·적용
감사 결과 총 55건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적발돼
시정 24건·주의 27건..19억4300만원 추징·회수 조치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주홍 기자 | 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5일동안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194300만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오산시 공무원 A씨는 주요 인사기준인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임용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또한, A씨는 규정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했다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일반산업지역 내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물을 허가했다.

이와 함께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해 낙찰자가 잘못 결정된 사항, 학술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취소 후 다시 공고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이 밖에도 일부 특별회계 예산을 관련 사업이 아닌 다른 시설의 건립이나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일부 특정 목적사업 예산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게 적립금을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는 이번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3) 처리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은 과감하게 면책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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