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가능해” 157개 캠핑 사이트 설치한 무등록 야영장 경기특사경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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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능해” 157개 캠핑 사이트 설치한 무등록 야영장 경기특사경에 ‘적발’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3.06.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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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야영장 불법행위 13곳 적발
무허가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사진제공=경기도특사경)
무허가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사진은 야영장 내 불법행위 적발 사례. (사진제공=경기도특사경)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수원·화성·의정부·양주·동두천시·가평군 내 야영장 관광진흥법 등 규정 어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무허가 산지전용,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무허가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15)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무허가 산지전용 1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양주시 소재 A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야영장 역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야영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유기시설인 붕붕뜀틀을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소재 D야영장은 지목이 임야인 야영장 옆 산지를 관할청의 산지전용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해 야영장으로 운영하다 적발됐고, E야영장은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매점에서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 처벌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영리 목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거나 규정을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안전한 야영활동을 위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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