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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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3.06.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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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30일까지 식품접객업 미신고 등 위반사항 중점 점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 동안 도내 PC방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제공=경기도특사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 동안 도내 PC방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제공=경기도특사경)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 동안 도내 PC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13일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또는 교육용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PC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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