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세보증금 피해자’ 지원…’긴급복지급여‘ 적용, 일정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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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세보증금 피해자’ 지원…’긴급복지급여‘ 적용, 일정액 지급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5.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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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162만원···3~4인 43만5600원
긴급생계 6개월···긴급주거 12개월
김경일 시장 “사회안전망 더 확충”
파주시는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에 적용되는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사실 여부를 확인, ’긴급복지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뉴스1)
파주시는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에 적용되는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사실 여부를 확인 ’긴급복지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에 적용됨을 확인 ’긴급복지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전세보증금 피해가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가구가 기준 초과자더라도 긴급지원심의를 진행,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할 복안이다. 지원금액은 ▲긴급생계지원은 4인 기준 162만 200원 ▲주거지원은 3~4인 기준 43만 5600원(상한액)이며, 지원 기간은 위기 상황 지속 여부에 따라 ▲긴급생계는 최대 6개월 ▲긴급 주거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포함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가구는 긴급복지 지원 위기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1억 52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일 경우 긴급생계 및 긴급주거급여를 지원한다.

김경일 시장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가구의 고통을 외면치 않겠다“며 ”앞으로도 각 부서의 협력을 강화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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