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에 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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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에 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4.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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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인천 이택스, 지방세 챗봇 등 통해 제보 접수
인천광역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지방세 포상금 지급 홍보물.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광역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지방세 포상금 지급 홍보물. (사진제공=인천시청)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24일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바, 시민제보를 통해 은닉재산이나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 체납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려는 취지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제보는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지방세 챗봇, 팩스 및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 1천만원 이상 징수된 금액의 5~15%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제보자에게 지급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 제보를 방지하고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시는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은닉재산 제보 카드뉴스등을 제작해, 인천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등 옥외매체와 영상, 문자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 시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로(032-440-5987) 문의하면 된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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