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20일 오전 11시45분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분뇨공공처리시설 용인레스피아 지하 1층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직원 A씨가 쓰러져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의식을 잃은 A씨는 심정지 상태였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급대의 심폐소생술로 맥박을 회복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하 1층 분뇨투입구에서 기계가 고장 나자, 고장 원인을 찾기 위해 ‘산소호흡기’ 착용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야 하지만, A씨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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