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하남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40분께 하남시 덕풍동 도로에서 자신의 SUV로 마주오던 50대 남성 B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출동한 소방구급대가 B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특히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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