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월 임시국회’ 소집 회의 개막…‘정치-외교’ 등 대정부질문으로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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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월 임시국회’ 소집 회의 개막…‘정치-외교’ 등 대정부질문으로 ‘개회’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4.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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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외교·양곡관리법·쌍특검 등 ‘화두’
與野, 대립 불가피한 문제 많아 갈등
尹정부 '퍼주기 굴욕 외교'도 도마 위
민주당 추진 '쌍특검'도 ‘충돌’ 불가피
‘한일 정상회담 國調‘ 등 뜨거운 감자
국회는 3일 ‘4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여야가 산적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사진=뉴스1)
국회는 3일 ‘4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여야가 산적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4월 임시국회’가 3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개회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대일외교·양곡관리법·쌍특검 등 여야 대립이 불가피한 문제가 많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의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4일 경제,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한일정상회담 이후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퍼주기 굴욕 외교'를 펼쳤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는 대일외교 관련 질의와,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방이 최대 관심사다.

또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겨냥한 공방도 이어질 불을 뿜을 것으로 점쳐진다. 여야는 대정문질문 이후에도 쟁점 법안을 두고 한치 양보없는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에서 강대 강 대치도 불사할 태세여서 4월 임시국회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순을 밟고 있다.

당정은 이미 지난 달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이 통과한 직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해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이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 투쟁'과 함께 재발의를 통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도 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표결을 추진 중인 '간호법'과 '방송법'을 둘러싸고 강한 대립이 예상된다.

간호법의 경우 야당이 지난 달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추진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4월 첫 번째 본회의까지 여야가 협의할 것을 요청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달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법 또한 4월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 높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만큼 두 법안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여지가 많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도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있다. 앞서 민주당은 3월 본회의에서 '쌍특검'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이 '국회법에 따라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 외에 오는 14일 국회 교육위를 중심으로 다시 열릴 예정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보고된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등을 놓고도 여야가 격하게 충돌할 것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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