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돋보이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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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돋보이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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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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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사설] 돋보이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 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오랫동안 하청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납품 대금 연동제시범운영을 확정한 바 있다.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앞서 착오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중소기업 하청 거래의 오랜 화두인 납품 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등의 가격이 급등락 할 경우 이를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에 반영해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15년 가까이 논의만 거듭되었을 뿐 도입되지 못했었다. 주된 이유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원자재 비용이 올라 실제 제품의 판매 가격에 곧바로 연동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가격 메커니즘을 왜곡시켜 결국 근로자와 소비자는 물론 중소기업까지 피해를 보게 만들고 국가적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론이 우세해 시행이 미뤄졌다. 그러는 사이 각종 원자재 값이 폭등세를 보이면서 수많은 중소기업이 고통을 겪어 왔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을 고쳐 연동제를 법제화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납품 대금이 경영의 사활을 쥐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였다. 하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은 여전했다. 원자재 비용이 올라 실제 제품의 판매 가격에 곧바로 적용시키는 법정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해서다.

반면 경기도형 납품 대금 연동제는 시범운영하며 적용하는 법정 기준보다 더욱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돋보이며 기대 또한 높다. 기존 연동제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다. 또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서는 5000만 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거래 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4개 사뿐만 아니라 23개 출자·출연기관 발주 계약에 대해서도 연동제를 도입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물품 제조, 용역, 공사 등 계약도 4월부터는 연동제가 적용된다. 이번 경기도형 납품 대금 연동제 추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비상 경제 민생안정 대책 가운데 하나다. “납품 대금이라도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은 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 협력하며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데도 보탬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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