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20일 오후 2시께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병원인 명주병원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 장애인들의 승·하차에 불편을 주고 있다.
또한 주자구역에 주차를 못하도록 봉을 세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장애인편의법 제27조 위반, 시행령 제13조 주차방해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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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20일 오후 2시께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병원인 명주병원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 장애인들의 승·하차에 불편을 주고 있다.
또한 주자구역에 주차를 못하도록 봉을 세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장애인편의법 제27조 위반, 시행령 제13조 주차방해 위반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