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브리핑] 4일, 인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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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브리핑] 4일, 인천 브리핑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1.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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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다가오는 설 연휴기간 인천가족공원 정상 운영한다
당일인 22일 가족공원 차량통제·무료셔틀버스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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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오는 설 연휴기간에도 인천가족공원을 정상 운영한다. 다만 설 당일인 오는 22일 인천가족공원의 차량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부평삼거리역에서 출발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인천가족공원을 방문하는 성묘인원이 약 3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성묘를 위해 안전, 교통, 주차 대책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겨울 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설 명절 성묘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대비한다. 인천가족공원 내 각 봉안당 및 장사시설 등에 열감지기 설치, 손소독제를 상시 배치하고, 각 시설별 안내원을 배치해 실내음식물 취식금지 등을 계도하고, 명절 당일에 운행되는 셔틀버스 내에도 안내원을 배치해 초과인원 탑승 금지 등 방역관리에 특히 신경 쓸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실내마스크 해제관련 정부방침을 준수하며 성묘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설 명절 당일인 22일에는 인천가족공원 입구에서부터 차량진입이 전면 통제(승화원 이용 장례 차량 제외)된다. 그 대신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부평삼거리역에서 인천가족공원을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08:00~17:00, 2분 간격)를 운행하기로 했다. 설 당일(22)을 제외한 설 명절 연휴기간(21일부터 24일까지)에는 교통상황에 따라 인천가족공원 내 차량 진입을 탄력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기간 4일 동안 인천가족공원 개방시간을 평소 오전 8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고, 제일고등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 인천가족공원, 소방서, 경찰서는 합동으로 인천가족공원 주변 교통 지도, 119 소방·구급 차량 대기, 장사시설 방역실시 등 성묘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직접 성묘를 오지 않고도 고인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성묘 서비스도 운영된다. 시와 인천시설공단은 지난 추석 명절에 이어 이번 설에도 온라인 성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차례지내기 고인갤러리(사진, 동영상) 유가족 메신저 고인위치 안내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시가 202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온라인 성묘 서비스는 지난 추석 명절에만도 29000여 건, 12만명이 이용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 설에도 성묘객 분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비스는 인천가족공원 온라인성묘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천가족공원 성묘 및 차량진입 통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가족공원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보장금액 확대, 사망보장금 최대 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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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회복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가입·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일부 보장금액을 확대한다. 지난 1일부터 추가되는 항목은 다중밀집 인파사고 사망보장 1000만원이고, 자연재해 사망보장금은 1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해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도 시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지난해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는 그동안 보장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시민안전보험이 정작 필요한 재난에 대해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보장항목 신설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요구에 따른 발 빠른 조치기도 하다.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이 추가돼 12개로 확대된다.

보장금액은 사망의 경우 1000만원, 후유장해는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사망에 보장금액을 1300만원으로 확대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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