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필지 표준공시지가·820호 표준주택가격 등 심의 원안 가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 예정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 예정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의정부시가 지난 26일 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안동광 부시장을 비롯한 심의위원 8명, 감정평가사 7명,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5회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1216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안), 820호의 표준주택가격(안), 2필지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2023년 표준지의 변동률은 전국 -5.92%, 경기도 -5.51%, 의정부시 –6.67%, 표준주택의 변동률은 전국 –5.95%, 경기도 –5.41%, 의정부시 –4.15%로 전체적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최근 부동산가격의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날 원안 가결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후 내년 1월 25일 공시될 예정이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인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은 재산 관련 조세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으므로 실거래가 현실화, 시민의 세금부담, 지역 균형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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