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브리핑] 14일, 경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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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브리핑] 14일, 경기 브리핑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11.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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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이중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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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경기행심위에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씨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인중개사제도를 두는 목적은 사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록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마을 2‘2022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선정
포천시 군내면 직두2리와 안성시 서운면 하북산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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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을 2곳이 산림청 주관 ‘2022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됐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산림청이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소각 안 하기등의 서약서를 제출한 마을 중 서약을 잘 지켜 1건의 소각 신고도 없는 우수마을을 선정·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산림청은 지자체와 함께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밭두렁, ·임업 부산물, 각종 쓰레기 태우기 등)를 사전 차단하고 산불 예방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운동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총 300곳의 마을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됐으며, 도내에서는 포천시 군내면 직두2안성시 서운면 하북산 마을2곳이 지정됐다.

이들 마을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불법소각 근절(불법소각 행위 단속, 불법소각 금지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산불방지에 이바지한 공로가 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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