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수법으로 5억원을 빼돌려 도주했던 지역농협 직원이 검거됐다.
안성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안성 소재 지역농협 40대 직원 A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한 영농조합 이사 B(30대)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양곡 매입과 판매 등의 업무를 맡던 중 올해 2~5월 B씨의 영농조합 업체에서 잡곡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수법으로 5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그는 지난 6월 출근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최근 전남 순천지역의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그가 빼돌린 5억원은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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