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강상준 기자 |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성이 10대 여성 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최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조현병 증세로 경기도내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B양을 자신의 병실로 데려가 입맞춤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으며 “조현병을 앓고 있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죄피해 당시 우울증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어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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